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977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노동안전조사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정정임 김삼임 김혁 07/26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 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 계획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노동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제정개요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공공?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산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의무 강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6.5월 구의역, ’18.12월 태안화력발전소 등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 ○ 최근의 노동실태를 반영하여 30여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16.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우리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산업노동안전보건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 노동현장의 노동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구성체계 : 3장 20개 조문으로 구성 제1장 총 칙 ?5개 조문 : 제1조~제5조 목적,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5개 조문 : 제6조~제10조 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 수립, 노동안전조사관제, 사업주의 협조, 민관협의체구축, 명예산업안전자문관 제3장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9개 조문 : 제11조~제19조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위원의 체적·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 등의 책무,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 방침 ?1개 조문 : 제20조 방침 부칙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안 제3조 - 서울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민간위탁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 - 노동안전보건정책 상 필요시 민간 노동자 및 사업주 적용 ○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 마련 -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산업노동안전보건 협력체계 구축 -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 추진 노력 ○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 안 제6조~10조 -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산업노동안전보건계획을 수립 시행 -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둠 - 노동안전조사관은 노동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보험가입, 노동안전조사관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노동안전보건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 기관등과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명예산업안전자문관을 위촉 운영 ○ 서울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 안 제11조~제19조 ① 설치 및 기능 : 안 제11조 - 시 산업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도모하고 노사 참여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 ②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안 제12조~제1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년 임기(1회 연임 가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위원은 산업노동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공무원)으로 함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 안 제14조~제15조 -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 -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2(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름 ④ 위원장 등의 직무 : 안 제16조 -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⑤ 회의, 소위원회, 수당 등 : 안 제17조~ 제19조 - 정기회의 반기별 개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둠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3 행정사항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평가 등 의뢰 : ’19. 7. 26.(목) ○ 입법예고 : ’19. 8. 1.~8. 21. (20일간) ○ 법제심사 의뢰 : ’19. 8. 22.(목)까지 ○ 법제심사 통보 : ’19. 9. 6.(금)까지 ○ 조례제정 확정 방침 : ’19. 9. 10.(화)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9. 20.(금) ○ 시의회 의결 : ’19. 11. 1.(금)~12. 20.(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 12. 30.(월)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 1. 9.(목) 예정 ※시의회 본회의의결후 20일 이내 붙 임 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기준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8.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 조례안.hwpx (1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안)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977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정임 관리번호 D0000037784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