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배송차량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9100(2020. 5.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배송차량 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즉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32,420,640원(금삼천이백사십이만육백사십원) 나. 교부대상 : 용산구 등 6개 자치구 다. 교부내역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시비보조금 교부액(원) 계 자본보조 경상보조 용산 용문시장 배송차량 구입 및 초기운영비 지원 3,028,500 2,443,500 585,000 성동 뚝도시장 3,347,640 2,475,000 872,640 마포 망원시장 2,496,000 2,241,000 255,000 양천 목동깨비시장 2,790,000 2,475,000 315,000 금천 현대시장 9,958,500 8,397,000 1,561,500 강동 암사종합시장 10,800,000 9,801,000 999,000 라.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 - 배송센터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 이상 확보하여 추진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사. 행정사항 - 예산과목을 구분(경상보조, 자본보조)하여 집행 및 정산 : 세부사업 간, 세목 간 교차사용 금지 - 배송차량의 도안·도색 시,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 시장상인회와 재산관리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 - 배송장비 및 집기(비품)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 작성·비치 -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붙임 1. 2020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배송차량 지원 계획 1부. 2. 배송차량 디자인(예시) 1부. 3. 보조금 정산보고서 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금천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 주무관 이창민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6/01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1 /전송 02-2133-0714 / rainorwind@seoul.go.kr / 부분공개(7)
20478542
20210928201954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9358
D000004006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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