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수 지간 연결 수문을 설치 기존벽체 깨기 실정보고(암사 배출수)

문서번호 시설과-12542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12/12 신용철 협조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 배출수 지간 연결 수문을 설치 기존벽체 깨기 실정보고 2019. 12. 시설안전부 (시 설 과)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 공사」 배출수 지간 연결 수문을 설치 기존벽체 깨기 실정보고 기존 및 신설 배출수지의 지간 연결 수문 설치를 위해 기존 배출수지 벽체 대형브레이커 깨기를 절단공법으로 시공 변경관련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 공사개요 : - 1정수장 배출수지 증설 : B7.75 × L32.4 × H4.0 × 1지(증 1,004㎥) - 1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7.8 × L24.0 ×H4.0 × 1지(증 748㎥) - 2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5.0 × L16.5 ×H3.5 × 2지(증 578㎥) ○ 공사기간 : 2018. 07. 25 ~ 2020. 01. 23 ○ 도 급 비 : 3,235 백만원 ( 2차 : 2,165백만원 )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 감 리 사 : ㈜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 보고요지 ○ 기존 배출수지와 신설 배출수지 지간 연결 수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배출수지 벽체깨기(가로1,300×세로1,300×t500)를 설계에 반영된 대형브레커(0.7㎥)으로는 장소 협소로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시공 방법을 변경하여 절단공법(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WS )으로 반영. - 와이어 쏘 벽체절단 : 가로-1.3m×t0.5m×3열, 세로-1.3m×0.5m×3열 - 절단을 위한 천공작업 : 직경100㎜×9공×t0.5m ○ 공 사 비 : (증)4,958천원 (당초 : 38천원 → 변경 : 4,996천원) <벽체 와이어 쏘 작업 > < 절단 위치 : 작업전 > < 와이어 쏘 절단작업 중 > ?? 실정보고 검토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설계반영 현황 - 배출수지 지간 연결 수문을 설치하기 위하여 벽체(D1,300×t500) 철거 : 콘크리트깨기(대형브레커 : 0.7㎥ 급) 30㎝미만 ○ 시공상 문제점 - 기존 배출수지 분배조(B:2.3m × L:3.5m × H:6.0m) 작업공간 협소하여 대형장비 투입 곤란 - 대형브레이커로 철거시 진동 등으로 균열과 구조물 손상 우려 < 기존 구조물 철거 위치> 기존벽체 철거위치 유입수 2) 검토내용 ○ 콘크리트 기존벽체 ‘깨기’를 ‘절단공법’으로 변경 시행 - 상기 문제점과 같이 설계에 반영된 공법(대형브레커 0.7㎥급)으로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공법변경(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절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벽체 와이어 쏘 작업 > < 콘크리트 절단 작업 : 배면 > < 절단 완료 후 전경 > ?? 공사비 증,감 현황(협의율 : 92.84% 적용) (단위 : 원) 구 분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증·감 당 초 철근콘크리트깨기 30Cm미만 ㎥ 0.66 36,681 24,208 직접비 계 24,208 제경비 13,792 합 계 38,000 변 경 천 공 m 4.50 69,927 314,672 DWS 절단 D100mm/8공 ㎡ 3.90 515,261 2,009,517 절단부재 및 장비인양 식 1 723,571 723,571 인양용 셋앵커 설치 개소 8 30,174 241,392 직접비계 3,289,151 제경비 1,706,849 합 계 4,996,000 (증)4,958,000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현장 여건이 설계에서 계획한 방법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방지와 시공품질 향상 등의 이유로 실정보고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협의율( 92.84%) 적용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기존 및 신설 배출수지의 지간 연결 수문 설치를 위해 기존 배출수지 벽체 대형브레이커 깨기를 절단공법(와이어 쏘)으로 변경 시공관련 실정보고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조정 심의 소위원회(시설과)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암사정수-CM-19-219, 2019. 12. 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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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수 지간 연결 수문을 설치 기존벽체 깨기 실정보고(암사 배출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2542 생산일자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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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889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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