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20843호(2019.12.23) 및 노동정책담당관-15809호(2019.12.24)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확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정지훈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12/24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82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23 /전송 02-2133-0710 / jihun1028@seoul.go.kr / 부분공개(5)
19437829
20210929022456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827
D000003898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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