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실 이전 시 기록물관리 유의사항 안내 1. 제3청사 입주에 따른 이전일정 등 안내(총무과-36106,2019.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무실 이사에 대비하여 자주 활용하지 않는 기록물은 문서고로 미리 이관하시기 바라며, 이사과정 중 기록물이 방치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기간 경과기록물도 문서고로 이관한 후 폐기 가능(무단폐기시 7년이하 징역) 3. 기록물 이관안내 가. 이관대상 : 원본 종이기록물(보존기간 경과여부 무관) ※ 업무참고용 전자문서 출력본, 일반 참고자료 제외 나. 이관방법 : 기록물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제출(이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 1)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 시행 ?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붙임1) 및 기록물 방문조사 목록을 활용하여 작성 2) 공문 시행 후 이관부서에서 이관기록물을 본관문서고로 이송 ※ 기록물 이관상자(노란 보존상자 4개) 필요 시 본관문서고에서 수령 다. 이관장소 : 본관문서고(신청사 지하4층) 붙임 : 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1부. 2. 기록물 이관목록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2/24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9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35792
2021092902245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9259
D0000038992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