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실 이전 시 기록물관리 유의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무실 이전 시 기록물관리 유의사항 안내 1.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및 공공기록물법 제50조(벌칙)과 관련입니다. 2. 사무실 이전(서소문2청사 등)에 대비하여 기록물은 문서고로 미리 이관하시기 바라며, 이사과정 중 기록물이 방치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존기간 경과기록물도 문서고로 이관한 후 폐기 가능(무단폐기시 7년이하 징역) 3. 기록물 이관안내 가. 이관대상 : 원본 종이기록물(보존기간 경과여부 무관) ※ 업무참고용 전자문서 출력본, 일반 참고자료 제외 나. 이관방법 : 기록물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제출(이관부서→정보공개정책과) 1)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 시행 -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붙임1) 및 기록물 방문조사 목록을 활용하여 작성 2) 공문 시행 후 이관부서에서 이관기록물을 본관문서고로 이송 - 기록물 이관상자(노란 보존상자 4개, 가로40cm) 필요 시 문서고에서 사전수령 다. 이관장소 : 본관문서고(신청사 지하4층) 또는 서소문문서고(서소문1동 지하1층) 붙임 : 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1부. 2. 기록물 이관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전략계획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교육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사회혁신담당관,전환도시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개발협력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기술심사담당관,올림픽추진과장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2/19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서찬석 주무관 진종권 시행 정보공개정책과-4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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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 시 기록물관리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305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진 (02)2133-5696) 관리번호 D00000393823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관리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