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20843(2019. 12. 2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공포안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민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2/24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5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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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hwp

    비공개 문서

  • (공포안)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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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359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5) 관리번호 D00000389868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