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우편 접수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의 교육비 환불은 소비자관계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환불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별표2 품목별 보상기준 6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 업종)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12/23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19434896
20210929022456
본청
어르신복지과-10181
D00000389712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