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24」민원서류 우편발송 적용 수수료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정부24운영팀-320(2020.02.12.)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24」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우편발송 적용 수수료와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민원 업무 처리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24에서 발급된 민원서류 중량에 관계없이 50g 기준 현행 우편요금을 정액('20.2월 일반통상 400원, 등기통상 2,200원)으로 적용(단, 수수료 인상 시에는 연동하여 우편요금 조정) ② 기타 사항(반송수수료 면제 불가, 반송불필요 제도 이용, 우편물 외부표시, 봉투 사용 등)은 '03년 협의 사항과 동일하게 처리 붙임 1. 정부24 민원서류 우편발송 적용 수수료 관련 안내(행정안전부) 1부. 2. 정부24 민원서류 우편발송 적용 수수료 관련 회신 공문(우정사업본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센터),(정부24관련 부서) 주무관 한동선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2/13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35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봉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9 /전송 02-2133-0791 / dgg9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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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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