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실시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실시 협조 요청 1. 서울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조직담당관-16055호(2019.12.20.)와 관련하여, 연간 서울시 민간위탁금 10억 원 미만의 사무는 조직담당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통합회계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이오니 시립쪽방상담소(5개소) 및 수탁법인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나. 대상사무 : 시립쪽방상담소(5개소) 운영 붙임 : 1. 통합회계감사 대상 목록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회계감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돈의동쪽방상담소 소장,창신동쪽방상담소 소장,남대문쪽방상담소 소장,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영등포쪽방상담소 소장,(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대표,(사복)우리모두복지재단 대표,(사복)온누리복지재단 대표,(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대표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12/23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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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실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6520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897480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