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12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4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경식 권민 代이상훈 김의승 12/23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제정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10.15 : 김달호 의원 외 14명 발의 ○ ’19.12.17 :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19.12.20 : 제290회 본회의 의결 □ 제정 사유 ○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은데 따른 경제성 부족,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제정안 주요내용 ○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 4조) ○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의 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2.31(예정) 붙 임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121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897806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