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738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박아름 이대원 김혁 12/23 서성만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8. 제29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발의의원 : 운영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 주요내용 : 조례 제9조, 제12호, 업종별 표준계약서 도입 등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정거래 지침)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① --------------------------------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 (이하 “공정거래 지침 등”이라 한다)---------- 보급·적용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 지침 등을 ------------------------------------------------------------------ 지침 등의 준수·적용을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지침 등-------------------. <신 설>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관ㆍ단체 지원)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기관ㆍ단체 지원)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한다. <신 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신 설>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신 설>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신 설> 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신 설> 5.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산하기관 등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업종별표준계약서를 적용함으로써 프리랜서의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고, ○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에게 지원하는 범위 등을 구체화해 지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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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738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름 관리번호 D0000038973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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