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45 결재일자 2018.9.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7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과장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조일영 代김근태 代김태희 윤준병 09/21 박원순 협 조 경제기획관 김태희 법무담당관 장영석 공정거래팀장 김근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9.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8. 8. 16 : 서윤기(관악)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99호) ○ ’18. 9. 7 :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 9. 14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정이유 ○ 조직구조 유연화와 고용형태 다변화의 영향으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급속하게 증가 ○ 프리랜서는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수정 사항 ○ 조례(안) 제9조(공정거래지침) 제3항에 공정거래 지침 준수 요청을 따르지 않는 민간기업?기관?협회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원안 수정안 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①~②(생 략) 제9조(공정거래 지침 등) ①~②(수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기관?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주요내용 ○ 프리랜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 ○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6조, 제7조) ○ 프리랜서 노동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8조) ○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자치구 및 민간부문에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등을 위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제정안을 원안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8. 9. 20(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10. 4(목) 붙임 : 1.「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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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845 생산일자 2018-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일영 관리번호 D0000034520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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