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303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가스포츠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옥혜경 代김경화 조성호 12/23 代김윤하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관 광 체 육 국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 10. 16. : 노승재 의원 외 1명 발의 ○ ’19. 12. 17. : 제29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20. : 제290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바둑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바둑단체” 용어 정의 ○ 바둑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바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규정(안 제5조) -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바둑의 교육·보급 사업 -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 사업 등 ○ 바둑진흥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7조) - 사업비 지원 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따름 ○ 공로 단체 등에 대한 표창(안 제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름 □ 제정 이유 ○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 필요 ○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보급사업 확대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바둑진흥법(2018.10.18.시행)?에서 규정한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1. 9. 붙 임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1부.
19432395
20210929022759
본청
체육진흥과-13031
D00000389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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