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480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유진 노병춘 강선섭 12/23 代강선섭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계획 2019.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추진 배경 ○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19.10.16. : 개정 계획 수립 ○ ’19.10.18.~11.10. :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심사 ○ ’19.11.14.~12.3. : 개정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9.12.20. : 법제심사 완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2 개정 내용 □ 사전컨설팅에 관한 규정 신설 ○ 사전컨설팅의 대상(안 제17조의2제1항~제3항) - 공무원 등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 -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의 경우 규정 ○ 사전컨설팅의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의2제4항~제7항) □ 적극행정 면책 확대 등 적극행정 지원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른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안 제20조제2항, 제3항) ○ 감사대상기관이 업무편의상 운영 중인 내부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감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자제 (안 제20조제4항) 3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12.30. □ 공포 및 시행 : ’20.1.16.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19432390
20210929022759
본청
감사담당관-23480
D00000389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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