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639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윤원미 조청훈 10/31 강선섭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사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이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의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필요 - 서울시는 ’19. 3.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컨설팅 운영 방법 및 효과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면책 효과 규정화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추진 관련 협조 요청(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5376) - 이에, 적극행정 면책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적극행정 추진방안’ 중 감사관련 제도 보완 과제 반영 - 감사에 대한 부담이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감사 시 기관 내부운영규정의 활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 3 주요개정내용 ?? 사전컨설팅 관련 규정 신설 ○ 감사의 종류에 사전컨설팅을 추가 (안 제3조제6호) -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사전컨설팅을 감사의 종류에 포함함 ○ 사전컨설팅 관련 절차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 -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 검토 방법, 결과 통보 등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절차 및 요건 등 규정 마련 ○ 사전컨설팅 효과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2항) -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적극행정 면책 규정 보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추정 (안 제20조 제3항) -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권익위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일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추정 ○ 감사 시 기관 내부운영규정 활용 자제 (안 제20조 제4항) - 업무편의용 매뉴얼, 지침 등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의 활용 자제 4 평가대상여부 검토 4 결과조치 ??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9012825
20210929044127
본청
감사담당관-19639
D00000385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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