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소멸 법인 체납금 결손처분 1. 세무과-26568(2019.12.10.)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징수권 시효소멸(5년) 기간이 완성된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처분액 ○ 처분대상 : (구의야구장 매점, 전기료) ○ 처분액: (단위 : 원) 체납자명 납세자 구 분 세목 최 초 과세일자 과세 번호 처분액 (체납액) 폐업일 기타잡수입 (공공요금) 2014.8.1 000596 2014.9.2 000676 계 나. 처분사유 : 시효소멸(5년) 경과 다. 처리절차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손등록) 서울시세외수입시스템 (결정결의 등록) 행정업무시스템 연동 (기안처리) 붙임 1. 체납내역서 1부. 2. 법인종합신용보고서 1부. 3.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서 1부. 끝. ‘시효결손’이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기간(5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의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제도 도입취지는 과세권자로 하여금 조속히 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납세자의 법률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주무관 이봉수 주무관 김석현 운영기획과장 12/23 代곽동훈 협조자 주무관 박해기 시행 운영기획과-16717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 전화 /전송 / lbs1416@seoul.go.kr / 부분공개(6)
19425200
20210929022949
본청
운영기획과-16717
D000003898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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