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568(2019.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일자 과세 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시효소멸일자 압류여부 과세내역 1 [시일반]기타사업수입 2014-07-22 000508 6,000,000 2019-09-07 미압류 제대혈 공급비용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2) 위 1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체납조회결과 1부.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박현주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12/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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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218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3887975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제대혈은행설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