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 지정하여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2019.12.17.일자)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처방, 투약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프로피온/날트렉손-디에틸프로피온 등 62개 성분조합(연번 1028번부터 1089번까지)을 추가함 (안 별표 1) 나.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아토목세틴 등 10개 성분(연번 8번, 14번, 19번, 37번, 42번, 48번, 62번, 68번, 76번, 111번)에 대해 제형 및 연령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비칼루타마이드 등 4개 성분(연번 13번, 79번, 98번, 117번)에 대해 연령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라.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메살라진 등 4개 성분(연번 68번, 91번, 117번, 140번)에 대해 성분명 및 제형을 변경함(안 별표 2) 마.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펜타닐 등 2개 성분(연번 228번, 652번)에 대해 비고를 변경 및 추가함(안 별표 3) 바.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포스포마이신(연번 665번)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함(안 별표 3) 사.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하이드로코데인 등 42개 성분(연번 815번부터 856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 일부 개정고시에서 신설 성분 중 원내 해당 성분은 붉은색 표시 ※ 고시 전문에서 신설은 붉은색, 추가사항은 파란색, 변경사항은 초록색 표시 ※ 동 내용은 EM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 1.「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2.「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고시 전문 1부. 3. 일부 개정고시에 따른 신설 및 변경 원내 품목 현황 1부. 끝. 약 제 부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간호1과장,간호2과장 주무관 조영미 약제2팀장 소정우 약제부장 12/23 조경숙 협조자 약제1팀장 진용희 시행 약제부-7034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서북병원 약제부 / http://sbhosp.seoul.go.kr/ 전화 /전송 / yeongmi@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22477
20210929022949
본청
약제부-7034
D00000389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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