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정확한 정년 퇴직일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정년일에 대한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의 인건비 지원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정년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만60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1959년생이시며, 만60세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보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 이원영(2133-5092)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2/20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6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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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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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4681
D00000389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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