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18923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이일순 한정훈 12/20 기봉호 협 조 주무관 노장현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2019. 12.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청문 결과 보고임. 1 청 문 개 요 ? 일시 : 2019.12.20. (금) 10:00 ? 장소 :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청문 주재자 :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노장현 ? 청문 대상자 : 2 청문주재자 의견 ?? 청문주재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였으며 ? 건과 관련하여 청문실시하였으며,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 청문 종결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 〔별표 2〕의 제5호 가목에 의거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로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같은 조 제1항 〔별표 2〕의 제17호 가목에 의거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제한기간이 해당되며 ? 여러개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무거운 제한기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바, 1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처 리 의 견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고자 함. 붙임 1. 청문 실시 확인서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기타 첨부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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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923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순 관리번호 D00000389635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