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2. 12.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46338)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관련 신청인 제출서류 송달 불가와 편파적 행태 공무원 조사 및 시정 요구”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인 귀하께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송달하여 줄 것을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 바, 공정경제담당관에서는 2019. 11. 11. 통화 시부터 귀하께서 ‘임대차 계약서’ 송달을 요청하였고, 유선으로 송달을 요청한 사항은 통화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서’에 피신청인인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통화자의 전화번호가 피신청인 전화번호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피신청인 주소로 보냈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에는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쟁조정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공정경제담당관에 의견표명하였습니다. 나. 한편, 분쟁조정 담당자가 조정 신청인을 피해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귀하의 입장에서는 편파적인 행정으로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경제담당관에 분쟁조정 담당자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토록 주의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2/1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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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89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952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