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에 문의하신 노동조합 관련 문의는 본래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이나 귀하의 민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및 기타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을 요건으로 단체협약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합의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동법 제92조(벌칙) 제2호 각목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생 략 2.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규집과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 중 우선적용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사규집)의 적용 순서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에서는“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사규집)에 우선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가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대법 2012다107334, 2014.12.24.참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규율하고 있다가 단체협약이 일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유리의 원칙을 배제하여 개정된 단체협약을 적용(대법 2002두9063, 2002.12.27.참고)한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민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38)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도과(02-2250-5738)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아름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12/19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561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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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617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아름 관리번호 D0000038952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