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남구) 건립비 교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2019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남구) 건립비 교부 알림 1.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팀-1209(2019.11.12.)호「2019년도 생활체육 확충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9차)」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생활체육 확충사업인 2019년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남구) 건립비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남구) 건립지원 나. 교부금액 :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정) 다. 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2019년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남구)건립지원 (×1,000) 1,000 0 (×1,000) 1,000 (×1,000) 1,000 0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건설비에만 사용, 부지매입, 포상금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공사와 관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준공보고서 제출절차 이행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남구) 건립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 1.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9차) 교부 공문 1부. 2. 세부교부내역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1부. 4.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12/2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2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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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남구) 건립비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12982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389585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