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비 교부 알림(강동구, 구로구, 도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비 교부 알림(강동구, 구로구, 도봉구) 1. 근 거 -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팀-317(2019.03.26.)「2019년도 생활체육 확충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1차) 알림」 2. 2019년 생활체육 확충사업인 2019년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비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 지원(강동구, 구로구, 도봉구) 나. 교부금액 : 금4,800,000,000원(금사십팔억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합계 (×4,800,000) 4,800,000 0 (×4,800,000) 4,800,000 (×4,800,000) 4,800,000 0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건립지원 (×1,600,000) 1,600,000 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0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구로구)건립지원 (×1,600,000) 1,600,000 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0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건립지원 (×1,600,000) 1,600,000 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0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건설비에만 사용, 부지매입, 포상금 및 소모품, 구입 등 시설공사와 관계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및 준공보고서 제출절차 이행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강동구) 건립 지원, (생활밀착형, 구로구) 건립 지원,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도봉구) 건립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전결 06/1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60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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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건립비 교부 알림(강동구, 구로구, 도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053 생산일자 2019-06-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369290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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