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재산세 유권해석사례 알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78(2019.12.19.)호 및 부동산세제과-1277(2019.12.19.) 호와 관련하여 재산세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내용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시 납세의무자 판단에 대한 질의회신 -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에 대한 질의회신 붙임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산세부서) 주무관 안철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2/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7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4 /전송 02-2133-1034 / l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12008
202109290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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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7510
D00000389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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