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재산세 유권해석사례 알림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895호(2019. 11. 4.)와 관련하여 재산세 유권해석 사례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권해석 내용 -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붙임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산세부서) 주무관 안철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11/05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37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4 /전송 02-2133-1034 / l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045256
202109290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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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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