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와 관련입니다. 2. 위 법에 따라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등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시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19. 12.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2.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개정안 전문 3. 의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관과01-165(5-1)사업소용,서관과01-165(5-2)사업소용,서관과01-165(5-3)사업소용,서관과01-165(5-4)사업소용,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실무사무관 이기강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2/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4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8 /전송 02-2133-4910 / ezs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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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450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강 (02-2133-4698) 관리번호 D0000038963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감정평가업자추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