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448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이기강 이계문 12/20 박문재 협 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개정 계획 2019. 1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개정 계획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을 상위 법령 등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코자 함. Ⅰ 검토 배경 ○ (당초) 국토교통부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물건 평가 때에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따른 표준지침[「토지보상법 시행령」제28조제6항(’13.5.28.신설)]을 마련토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13.1.9. 제정)」을 방침으로 시행중 ○ (변경) ’13.12. 국토교통부 표준지침이 변경되고, ’16.1.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등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평가토록 하고, 「감정평가사법」 제5조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협회는 세부 추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여건 변경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협회 추천제 활용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방안, 2016.11, 제2016-828호 의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직접선정” 및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중립적 제3기관(협회 추천제) 활용을 통해 공정성 제고 권고, ○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7개 권역 추천제 설명회 실시 ○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담당자 등 대상으로 추천제 교육실시(2017.10.30,) ○ (조치) 이에 따라 서울시 지침을 변경된 국토교통부「표준지침」과 「감정평가법」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정·정비 필요 ■ Ⅱ 정비 방향 및 의견 수렴 ○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각 시·도에 보급된 국토교통부 표준지침(’12.12, 제정)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나, ’16.1.19. 「감정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법률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 ○ 개정안 의견수렴 -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자치구, 유관기관 등에 의견 수렴 Ⅲ 주요 개정 사항 ○ (안) 제3조 :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구성과 변경(폐업·신설·변경 등)을 「감정평가법」제5조에 따라 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안) 제6조 : 시·도지사 추천은「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추천기준 외에「감정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협회의 ‘세부추천기준’을 같이 활용토록 개선 ○ 기타 조문의 개정(안)은 변경된 국토교통부「표준지침」과 새로이 제정된 「감정평가법」에 맞게 순차적으로 정비 Ⅳ 향후 일정 ○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방침 수립 ○ ’20.1월 시행 추진 → 공익사업 추진 기관, 협회 등에 시행통보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2.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추천 지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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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 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3448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강 (02-2133-4698) 관리번호 D0000038963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