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 질의 1. 2019. 6. 12. 일부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직무교육”으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신설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9. 9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보수교육계획」에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이 포함되므로, 2020년 보수교육계획에 2019년과 같이 한국보육진흥원 실시로 반영할지 혹은 시·도에서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해야 하는지를 문의하니, 현재 시·도에서 2020년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임을 감안, 빠르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2/20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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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4735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389653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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