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299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홍유진 노병춘 代노병춘 12/19 이윤재 협 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계획 2019.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추진 배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19.10.18. : 개정 계획 수립 ○ ’19.10.18.~11.4. :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심사 ○ ’19.11.7.~11.27. : 개정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19.12.18. : 법제심사 완료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2 개정 내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개정사항 반영 ○ 징계부과금 부과기준을「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함 ○ 갑질 및 주요 비위 은폐 관련 징계기준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갑질) 및 주요 비위 은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함 ○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향 조정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면허 취소기준을 반영하고 (0.1%→0.08%),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상향 조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중복 내용 정비 등 ○ 성폭력 관련 징계기준의 정의 규정 신설 -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비위유형인 성폭력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정의함 ○ 그 밖에「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표현 정비 3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12.30. □ 공포 및 시행 : ’20.1.16.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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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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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299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유진 (2133-3023) 관리번호 D0000038948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