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시 법률고문 -재위촉·위촉종료 및 신규위촉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93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장영석 유보화 12/19 서정협 협 조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장선경 - 서울시 법률고문 - 재위촉·위촉종료 및 신규위촉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 임기만료자 재위촉?위촉종료?신규위촉 계획 2019. 12. 31.字 임기만료 법률고문 및 법률고문 자격 상실자에 대하여 위촉종료 및 재위촉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법률고문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현 원: 44명(정원 50명) ※2019. 12월 현재 ? 임 기: 2년(연임가능) ※연임제한 없음 ? 직 무: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위촉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 ※ 법률고문 대우 - 정액고문료: 월 10만원 / 법률자문료: 1건당 20만원 - 소송수임료: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의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법률고문 현황 ? 구성현황 ※ 서울시 법률고문 현황 [붙임3] 참조 구분 현원 임기만료 경력별 연령별?성별 44명 ?’18년: 9명( 21%) ?’19년:23명(52%) ※상반기 10명, ※하반기 13명 ?’20년:12명(27%) ※상반기 3명, 하반기 9명 ? 수임현황 (단위: 건) 2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및 위촉종료 임기만료 예정자(2019. 8. 15.字): 6명 재위촉 여부 검토 ?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 재위촉 여부 검토기준 - 법률고문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 결정 ?소송수행 및 자문결과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 반영(소송?자문담당자 설문) -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으로 법률고문 운영의 특혜발생 의혹 차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13.1.29.) 반영 연번 성 명 출생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검토결과 연번 성 명 출생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검토결과 ⇒ 종합의견: 평가결과(소송수행, 자문)가 “미흡”한 임기만료자 “위촉종료” 3 고문자격 상실자 해촉 연번 성 명 (출생년도) 출생 연도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위촉기간 조치계획: 2020. 1. 1.字로 해촉 해촉사유 4 법률고문 신규위촉 위촉방향 ? 효율적 소송대리 및 충실한 법률자문을 위해 정원(50명)내 추가 위촉 ? 국토?도시계획?조세?복지 등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보강하여 최근 법률자문 및 소송 수요에 반영 ? 시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있는 법률전문가 위촉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소속(직위) 주요경력 전문분야 4 향후계획 재위촉?위촉종료 결정사항 통보: ’19. 12월 중 신규위촉자 위촉장 수여: ’20. 1월 중 붙임 1. 임기만료 법률고문 현황 1부. 2. 임기만료 법률고문 평가결과 1부. 3. 서울시 법률고문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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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기만료 법률고문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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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기만료 법률고문 평가결과.hwpx

    비공개 문서

  • 3. 법률고문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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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시 법률고문 -재위촉·위촉종료 및 신규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931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국 (2133-6713) 관리번호 D0000038948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률자문제도운영 > 법률고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