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현황 제출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기반과-974(2019.12.19.)호 관련입니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5항에 따라 2019년 하반기 벤터기업집적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류를 2020.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가 될 수도 있는 바, 지정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정요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1부. 2.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 관련 제출서류 안내 1부. 3. 벤처기업집적시설 실태조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IT벤처타워),파라다이스벤처타워,서울대벤처타워,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DMC산학협력연구센터, DMC첨단산업센터),MARU180,명우빌딩,해성빌딩,현승빌딩,엠스테이트,중소기업DMC타워 주무관 조현정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2/19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4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847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7)
19401448
20210929023941
본청
거점성장추진단-7434
D000003894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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