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119구급과-8096(2019.12.17.)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나. 재난관리과-6659(2019.12.19.)호“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2019. 12. 23.(월)까지 회신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시) 별표1. 장비명(??) 별표1. 장비명(△△) 붙임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유미 구급팀장 이흥식 재난관리과장 12/19 代김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668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31 /전송 02-6981-8028 / / 대시민공개
19400879
20210929023941
본청
재난관리과-6668
D00000389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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