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47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복규 김태순 배기선 12/19 최현실 협 조 -- 점용허가 검토보고 2019. 1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점용허가 검토보고 관련, 점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99(양재동236) ○ 신 청 자 : ○ 점용기간 :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 점용허가 추진경위 ○ ‘19.12.13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접수 ○ ‘19.12.13 : 각과 의견조회 요청 ○ ‘19.12.17 : 현장확인 실시(6명) ○ ‘19.12.18 : 각과 의견조회 수합 ○ ‘19.12.18 : 점용허가 보완서류 제출(현장확인 시 요청사항)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치 도 시 계 획 점용면적 ()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요 율 :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 = 해당재산가액의 10/1000, 가설공작물등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관련부서 검토의견 : 검토의견 없음 ○ 기타사항 - 미세먼지 측정기기 및 저감장치에 사용되는 전기·수도요금분은 점용인이 별도 계량기 설치·운영함 □ 처리계획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점용인의 대책수립을 위해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 임 1.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1부. 2. 점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설치 위치도 1부. 끝.
19400045
20210929023941
본청
공원운영과-16347
D000003894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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