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정지명령제도 법령 및 대포차 단속 매뉴얼(안) 개선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375호(2019.12.1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자동차 단속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협의체(대포차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TF회의)를 상반기('19.06.04.)와 하반기('19.11.13.)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의 시 운행정지명령제도 법령 개정 및 대포차 매뉴얼 개선에 대한 필요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을 '19.12.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대포차 단속 매뉴얼(안) 1부. 3. 개정(건의) 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12/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19400015
2021092902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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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94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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