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자 금융계좌 정보조회 수수료 지급(산업은행) 우리 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하여 2019.6.1 ~ 2019.11.30. 기간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대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해당 금융 기관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조회 수수료 지급 나. 지급금액 : 금 - 다. 지급대상 : 산업은행 1건 라. 산출근거 : 각 붙임 마. 지급방법 : 법인계좌로 입금 바. 지출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4항 -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협의사항(행정자치부 세정과-2542. 2004.08.16) 사. 예산과목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실현,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 지원, 고액체납시세징수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통보비용청구 공문 사본 1부. 2. 청구내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12/19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 6)
19397477
20210929023941
본청
38세금징수과-29156
D00000389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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