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자 휴면예금 계좌 조회 및 압류 추심 실시(22,081건) 고액체납자의 휴면예금 정보조회 및 압류 추심을 위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인 서민금융 진흥원에 조회 의뢰후 압류 추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가. 조회대상 : (개인 및 법인) 나. 조회방법 : 휴면예금관리재단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조회 요청 및 압류 추심 다. 추진일정 - 대상자 등록 및 조회 요구:‘ - 조회결과 회신: - 압류 추심:‘ 라. 조치계획: 잔액건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 휴면예금: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예금, 적금 및 부금 중에서 관련법률 또는 약정 에 따라 소멸시효(은행예금은 무거래 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 붙임: 1. 21년도 지방세 체납자 휴면예금 압류추심 업무 관련 안내(서민금융진흥원). 2. 조사대상 체납자 명단().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0/0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0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23813408
20211002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027
D000004367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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