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소방청 119구급과-8096(2019.12.17.)호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12.22.(일)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시) 별표1. 장비명(??) 별표1. 장비명(△△) 붙임 구급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은실 구급팀장 신진산 재난관리과장 전결 12/19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8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2273 /전송 02-749-1977 / kkes8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396515
20210929023941
본청
재난관리과-8289
D00000389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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