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 일부 철거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 일부 철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신청번호 : 1AA-1912-217037)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지하실 폐쇄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가능 및 연면적 등 제외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라 건축인허가 등이 처리된 후 그 결과를 기재하는 대장이며, 건축물대장의 말소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로 없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폐쇄한다고 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지하층을 말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하층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4호에 따라 연면적에는 산입되나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하층을 폐쇄하는 것이 건축물의 일부 철거 또는 멸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을 관리하는 허가권자가 관련규정 및 건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19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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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건축물 일부 철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71 생산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894374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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