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유효기간지난 온누리상품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유효기간지난 온누리상품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집안에서 유효기간(5년)이 경과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7장을 찾았는데 사용가능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통시장법」제26조 제2항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측에 유선 확인한 결과, 규정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며, 60%이상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의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보람되게 사용하시고 항상 건강하시며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유섭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18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무교동 45번지) / 전화 2133-5191 /전송 2133-0714 / yschoi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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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유효기간지난 온누리상품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547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섭 (2133-5191) 관리번호 D0000038935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