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요지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에 자치구에서 처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정보공개청구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가 아니며,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의 정보공개 지침은 자치구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청구인은 공개결정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 참조)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최우석, 02-2133-568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12/18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8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679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8935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