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2. 10.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210900601)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각 구청담당자의 업무부작위, 태만, 비리 등에 관하여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자치구로 이관해 버리는데 서울시의 감사기관은 무엇을 하며, 인력, 연락처,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알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징계 권한이 있으므로 각 구청담당자의 업무부작위, 태만, 비리 등에 관하여는 각 자치구 감사담당관 등에서 조사하여 처리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을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토록 이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 서울시 감사부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시의 위임사무 중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인력·연락처·업무분장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부서안내→ 조직도→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2/1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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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07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938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