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이축될 때 서울시 인접지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제1호나목에 따라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세부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정책과(담당 : 김윤미☏02-2133-204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윤미 녹지관리팀장 이해동 공원녹지정책과장 12/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34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2041 /전송 2133-1080 / yunmi0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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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450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미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389375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