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대부 요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 요율 질의 회신 동작구 재무과-27253호(2019. 12. 16)와 관련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공유재산 대부 요율 중앙대학교(학교법인)에 사용료 부과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3항1호(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해당 여부 ○ 회신 요지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의 적용 여부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동작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제1호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붙임과 같의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 붙임 :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기준의 비영리 민간단체 확대 지원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2/1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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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기준의 비영리 민간단체 확대 지원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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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 요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093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89379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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