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582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태환 송동욱 12/18 代오승민 협조 난지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집행계획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집행계획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보전 부담금을 GB관리계획 변경 후 고양시 행위허가 시 집행할 계획임 ?? 사업개요 ? 목적 : 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한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보전부담금 납부 ?? 납부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 ?부담금 산정기준 : 지가차액(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건축면적 × 2 ?부담금의 귀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위임수수료 3/100 시군구 지급) ?? 추진경위 ? ‘11.05.30 : 개발계획 수립신청에 따른 보전부담금 납부안내(고양시→서울시)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행위허가시 납부대상 ? ‘17.07.14 : 보전부담금 산정회신(고양시→서울시) ?? 보전부담금 집행계획 ? 고양시 행위허가 시 납부(‘20년 집행예상) 붙임 :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보전부담금 산정 회신(공문) 1부.
19389087
20210929024232
본청
물재생시설과-16582
D000003893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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