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1. 물재생시설과-16582(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나. 납부대상 : 고양시 다. 납부금액 : 7,305,000천원(금칠십삼억오백만원) 라. 지출방법 : 고양시 발급 고지서에 의해 지출 마. 납부시기 : 2020년중(고양시 행위허가 시 납부) 바.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난지물재생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700-710-716-308-08) 붙임 : 1. 난지센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집행계획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보전부담금 산정회신(고양시) 1부. 3. 보전부담금 산정서 1부. 끝. 사무관 김태환 물재생운영팀장 송동욱 물재생시설과장 12/2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6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 전화 2133-3834 /전송 2133-1041 / taehwan@seoul.go.kr / 부분공개(5)
19414331
20210929023645
본청
물재생시설과-16655
D000003895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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