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문서번호 연구기획과-8710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문은주 안재찬 代안재찬 12/18 정광현 협 조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代한희선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2019. 12.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효율적인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 ?? 개정사유 ○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외발표 사전심의 개선 추진 ○ 연구책임자 변경, 과제 진항사항 확인을 위한 중간보고서 제출 의견 제시 ○ 기타 문구 수정 및 별지 서식 제목 수정 등 ?? 추진경과(의견조회) ○ ’19. 4. 17. :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개정 의견조회(1차) ○ ’19. 4. 29. :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개정 의견조회(2차) - 부서 의견반영 및 연구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구분 개정내용 의견조회결과(각 부서) 반영여부 1 대외발표 사전심의 간소화 없 음 반영 2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가 진도관리 자문회의 실시후 연구과제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수행실적요약서를 중간보고서로 대체 가능 미반영 (향후 개정시 검토) 3 별지서식 제목 수정 등 없 음 반영 ?? 주요개정(안) ○ 연구과제 수행기간 수정(제2조) ○ 연구관리시스템 결재선 변경(제7조) ○ 연구과제 진도관리 방법 구체화(제8조) ○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외발표 사전심의절차 간소화(제20조) ○ 별지 서식 문구 수정 등(제4조, 별지 1호, 6호 ,13호 등) ??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가. 과제 수행 기간 수정(제2조) ○ (기존) 제2조 7항, 8항 단기과제 수행기간 2년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음 제4조 2항 4 단기과제 수행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 제2조 7항, 8항 수행기간을 제 4조에 맞게 수정 (개정) 단기: 1년 이하, 중기: 1년 초과 3년 미만 제2조 개정(전) 개정(안) ⑦ ‘중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⑧ ‘단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2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⑦ ‘중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1년 초과 3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⑧ ‘단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1년 이하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연구관리시스템 결재선 변경(제7조) ○ 근 거 : 연구관리시스템 업무 절차 개선 계획(’17.7.19.) 시스템상 업무처리에 따른 승인자의 구분 필요 ○ 내 용 : 중복 검토사항 및 실적등록 결재건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과장 으로 설정,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부장 미검토 사항 및 연구계획서 변경시 부장 결재 제7조 개정(전) 개정(안)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변경, 공동연구기관의 변경, 연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연구관리시스템 상에서 승인은 결재를 갈음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진도관리 등의 기록을 등록하여야 하며 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변경 등 연구개발계획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 연구과제 진도관리방법 구체화(제8조) ○ 연구과제 진도관리 제출방법 구체적 표기(2항) 제8조 개정(전) 개정(안)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는 연 1회, 단기연구개발과제는 반기 1회 연구개발 진도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는 연 1회, 단기연구개발과제는 반기 1회, 외부 자문회의 형식의 진도관리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외발표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제20조) ○ 발표부서 : 대외발표 계획 보고(부장/센터장)로 절차 간소화(3항) ○ 연구기획과 : 부서 업무공지발표자료 공유, 타부서 의견수렴 (연구윤리 준수, 자료공유, 소통 유지) 제 20조 개정(전) 개정(안) ③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서식을 작성, 연구개발협의회의 검증을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사전발표 및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서식을 작성,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제26조1항,3항의 연구개발윤리를 준수하여 소속 부장(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원장은 연구개발윤리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26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윤리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 기타 문구수정 - 제5조1항 : 5월30일 → 5월말 - 별지 4호 :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과 배점표 구분 위한 문구 수정 - 별지 6호 : 연구개발과제 주관과장 확인란 추가 - 별지 1호, 13호 : 연구과제 참여율 표시 ?? 행정사항 ○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통보 : 각 부서 - 운영규정 개정예정일 : ’19.12.19. 붙임 1.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신구 대조표 1부. 2.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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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
문서번호 연구기획과-8710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은주 (02-3146-1874) 관리번호 D00000389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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