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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등 개정(안)

문서번호 연구기획과-3390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정철웅 박영복 차동훈 09/21 엄연숙 협 조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박현 총무과장 이미영 주무관 허미숙 주무관 황인창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등 개정(안) 2020. 9.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등 개정(안) 우리 연구원의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등을 조직 및 관계법령 등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을 제고하고자 함 1 개정개요 □ 개정사유 o 연구개발협의회 구성(운영규정 제24조2항 및 같은조항 2호) - 시, 본부, 사업소 일정 직위를 당연직으로 변경 : 조직에 맞춘 규정 해석 o 연구개발협의회 구성(운영규정 제24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장기연임 제한 : 임기2년, 총 6년초과 금지 o 연구개발보고서 제출(운영규정 제9조 별지7호 서식) - 연구개발보고서 서술형 본문을 개조식으로 변경 : 서식 간소화·표준화 및 가독성 제고와 논문 등 작성시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최소화 o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지침서 10쪽 등(연구-IO57) -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제9조 별지7호 서식 개정에 따른 연계 개정 등 ※ ISO-14001 표준문서가 아니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지침서임 □ 추진경과 o 개정(안) 관련 부서별 의견조회 : 20.8.13. ~ 8.27. o 개정예고 및 의견조회 : 8.28. ~ 9.4. o 개정(안) 관련 당연직위원 전체 회의 : 9.14. o 각 과별 대표(연구사 등) 토론 및 설명회 : 9.15. o 개조식 개정 관련, 연구관련 직원 전수 의견조회 실시 : 9.15.~9.16. ⇒ 참여인원 50명 중 46명 개조식 변경 찬성(92%), 2/3이상 찬성 구 분 수질연구과 먹는물분석과 신물질분석과 미생물검사과 수처리연구과 개 조 식 4 4 6 7 4 서 술 식 - 1 - 2 1 구 분 배급수연구과 재료연구과 물순환연구과 연구기획과 전략연구과 개 조 식 4 6 6 2 3 서 술 식 - - - - - 2 개정관련 제출의견 및 반영여부 ① (제출의견) 전문분야의 인력풀 한계 및 젊은 과학자 위촉시 6년의 임기는 짧아 왕성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반영여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협의회 심의·의결 후 추가 연임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명시 등 : 의견 반영 ② (제출의견) 학회 발표용 논문은 서술식이므로 연구개발보고서를 개조식으로 작성하면 학회 논문 작성시 불편함 등이 발생하여 작성자가 선택하도록 함 ⇒ (반영여부) 연구원 연구관련 직원 50명 의견 수렴 결과 개조식 변경 찬성의견이 92%로(2/3 이상) 개정 추진 : 의견미반영 ※ 연구개발보고서를 학회 논문으로 활용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최소화, 중앙부처와 통일성 및 서식 간소화, 가독성 제고 측면 등에서 개조식 선택 ③ (제출의견) “시, 본부, 사업소 과장(급)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라는 개정은 포괄적 표현이므로 해당 직위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함 ⇒ (반영여부) 당연직은 특정 직위가 대상이므로 해당 직위 구체적 명시 : 의견반영 · 시 본청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 · 본 부 : 경영관리부장, 요금관리부장, 생산부장, 급수부장, 시설관리부장 <제출의견 및 반영여부 총괄> 개정내용 제출의견 비고 운영규정 제24조제3항 연구개발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운영규정 제24조제3항 ① 전문분야의 특성을 고려 6년의 임기는 짧음  (ex: 30대 젊은 연구자 위촉시 6년경과 후엔 해촉되므로 인력풀 한계 등 단점이 있음) 반영 운영규정 제9조의 【별지7호서식】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지침서(IO57) 서술식 본문 → 개조식 본문(형식변경) 운영규정 제9조의 【별지7호서식】 ② 학회 논문 발표 등을 고려 작성자가 서술식, 개조식 선택하도록 함 미반영 운영규정 제24조제2항 - 시, 본부, 사업소 과장(급) 이상을 당연직으로 변경 운영규정 제24조제2항 ③ 시, 본부, 사업소 과장(급)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함은 포괄적 표현이므로 해당 직위의 구체적 명시 필요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연구개발협의회 구성(제24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2호) o (현행) 시, 본부, 사업소 과장(급)을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함 - (당연직위원) ? 제24조제2항에 의거 물연구원의 수질분석부장, 수도연구부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및 연구개발 관련 과장으로 한정 - (위촉직위원) ? 제24조제2항2호에 의거 시, 본부, 사업소 과장(급) 이상 ? 본부, 사업소 또는 연구원 근무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물연구원장이 위촉함 o (개정안) 시, 본부, 사업소 과장(급)을 당연직으로 변경 ? 위촉직 위원은 연구원장이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개인 등을 위촉하는 형식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자문·심의 등의 행위시 위원수당이 지급되고 인사발령, 퇴직 등 개인사유 발생시 해촉이 가능함 ? 당연직 위원은 내부(물연구원 및 서울시 관련 기관)의 특정 조건을 갖춘 직위가 대상이며, 그 직위에 대한 승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해촉사유가 없고 위원수당 등 기타소득(심의자문료) 지급이 불가함 ? 당연직은 특정조건을 갖춘 직위가 대상이므로 해당 직위 구체적 명시 사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경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장, 담당 경찰 관계자 역시 당연직 위원이나, 지역 청소년 단체나 전문가의 경우 위촉직에 해당함 현 행 개정(안) (당연직 위원) ② 연구원의 수질분석부장, 수도연구부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연구개발관련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2.시,본부,사업소 과장(급) 및 본부, 사업소 또는 연구원 근무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당연직 위원) ② 연구원의 수질분석부장, 수도연구부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연구개발 관련 과장 및 시(본청)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시설과장과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급수부장, 시설관리부장은 당연직 위원 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 2.본부, 사업소 또는 연구원 근무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개발협의회 구성(제24조제3항) o (현행)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무제한 연임 가능 o (개정안) 위촉직 위원 장기연임 제한(6년초과 금지, 임기2년-연임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규정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장기연임 제한(위원 위촉시 고려사항) ? 4차산업 혁명 등 급속히 변모하는 과학계를 고려 장기연임을 지양, 젊은 과학자 위촉 강화등 위촉직 위원의 다양한 인사참여 확대 ※ 전문적인 분야라 전문가 인력풀을 고려하고, 30대의 젊은 연구자를 위촉시 6년경과 후엔 40대로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연구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정작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추가 연임 가능하도록 함 관련조례, 지침 및 서울물연구원 현황 ? (조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지침) 법령 및 조례에 연임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 위촉기간 6년(임기 2년-연임2회, 임기3년-연임1회)을 넘지 않도록 함 ※ (현황) 연구원 각 부서별 제6기 위촉위원 총 53명 추천(9.11현재) - 추천위원 총 53명 중 3기수 이상 연임은 19명으로 전체 35% 차지하며, 2기수 연임 17명, 신규 17명으로 구성됨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무제한 연임 가능 ⇒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상하수도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참신한 인물 추천 필요 현 행 개정(안) ? 연구개발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연구개발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 연임을 할 수 있다 ? 연구개발보고서 제출(제9조)의【별지 제7호 서식】 o (개정안) 연구개발보고서 서술형의 기존 본문 형식을 개조식 위주로 변경 : 별지 제7호 서식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서식을 표준화ㆍ간소화하고 연구개발보고서 본문 서식을 개조식으로 변경하여 가독성 제고 및 자기표절, 중복게재 최소화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고 별지7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3.6.25.>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제9조관련) 연구개발사업보고서 편집순서 ※ 여백 : 왼쪽/오른쪽/위/아래/머리말/꼬리말/제본 → 18.9/18.9/12.9/12.9/12.7/12.7/2.0 1. 표지 2. 요약문 Ⅰ. 연구개발제목 Ⅱ. 연구개발기간 Ⅲ. 연구개발목적(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배경) Ⅳ. 연구개발내용(연구개발범위) Ⅴ. 연구개발결과(결론) Ⅵ. 활용방안(향후 연구개발과제, 정책건의사항) 3. 목차(표 및 그림 목차 포함) 4. 본문 1. 서론 1.1 연구개발배경(목적) 2. 문헌고찰(이론적 배경) 3. 실험방법(재료 및 방법) 3.1실험방법 3.1.1 실험방법 4. 결과 및 고찰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작성요령 : 별첨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3.6.25., 개정 2020.9.00>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제9조관련) 연구개발사업보고서 편집순서 ※ 여백 : 왼쪽/오른쪽/위/아래/머리말/꼬리말/제본 → 18.9/18.9/12.9/12.9/12.7/12.7/2.0 1. 표지 2. 요약문 Ⅰ. 연구개발제목 Ⅱ. 연구개발기간 Ⅲ. 연구개발목적(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배경) Ⅳ. 연구개발내용(연구개발범위) Ⅴ. 연구개발결과(결론) Ⅵ. 활용방안(향후 연구개발과제, 정책건의사항) 3. 목차(표 및 그림 목차 포함) 4. 본문(개조식 작성)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1.3. 연구개발 범위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2.1. 연구내용(실험방법 포함) 2.2. 연구 개발 성과 2.3. 연구결과 3. 결론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붙임. 참고문헌 ※ 작성요령 : 별첨 양식 변경 (추가) ? 연구개발보고서 제출(제9조)의【별지 제7호 서식】관련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지침서(연구-IO57) 등 o (개정안) 별지 제7호서식 개정에 따라 이와 연계된 연구보고서 작성 지침서(연구-IO57) 개정 ※ 내부(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시 활용하고자 정비함이 목적이며, ISO-14001 표준문서가 아님 (본지침서의 내부 활용 활성화 등을 고려, 문서번호 등은 기존 사항을 인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연구보고서 작성 지침서(쪽수 10) 현 행 개정(안) 비고 양식 변경 4 향후계획 □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등 개정 알림 : 9월(각 부서) 붙임 1.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1부. 2. 서울물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지침서(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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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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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물연구원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지침서(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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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등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
문서번호 연구기획과-3390 생산일자 2020-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철웅 관리번호 D0000040853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