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폐업 후 신규교부 알림(윤일o)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폐업 후 신규교부 알림(윤일o) 1. 중랑구 교통행정과-호 와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폐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면허발급를 신청하였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면허를 발급(사업면허번호 부여)하니, 관할구청에서는 차량번호 부여 후 우리시로 면허증 교부 요청을 하여 주시고, 기타 관련 기관에서는 면허 교부에 따른 제반업무에 대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허대상자 : 나. 면허조건 : 붙임1 - 특이사항 6번) 양도 및 상속 금지 면허로 인허가 제한함 다. 사업면허번호 : 라. 면허발급일 : 마. 운송개시신고 :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붙임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 1부. 2. 폐업후 면허발급 건 양도 및 상속 금지 유권해석 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공고 1부. 4.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장(교통지도과장),국토교통부장관(도시교통과장),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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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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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폐업후 신규면허 교부 건 양도및 상속 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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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공고(2018.1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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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2016.09.26)(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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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폐업 후 신규교부 알림(윤일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410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89355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